- 뚜버기 날리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茶半香初 2022. 7. 28. 13:45
반응형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비급여 등등해서

의료비가 가정 형편에 비해 많이 나왔을 때 

또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네요.

이 또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가 혹시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될거 같네요.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2.html)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829585980)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Ⅰ. 사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Ⅱ. 지원대상

 - 입원진료 : 모든 질환
    외래진료 :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Ⅲ.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가구

ⅱ 재산기준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55807770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

blog.naver.com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ⅲ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예외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Ⅳ. 지원내용

 -연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원 범위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지원비율(50~80%)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ⅰ지원항목

    - 미용,성형,간병비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ⅱ 지원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 80%

   -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 100% : 60%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200% : 50%

  

Ⅴ. 신청방법

ⅰ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ⅱ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ⅲ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 요약

▶지원대상 : 의료비(입원, 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혜택 : 연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