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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버기 날리쥐

지역건보료 공제(주택금융부채공제)

by 茶半香初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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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알아봅시다.

(지역가입자만 해당)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게 아니니

부지런함이 필요하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보험료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는 관계가 없다.

 

1.공제대상 :

- 공시가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8억 정도) 이하인 1주택자
-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취득일 또는 전입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만 가능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 3개월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대출은 불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대출금액 평가(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가)

   .대출 전액의 60% 공제(상한 5천만원)

 

 - 전세, 월세(1세대 무주택자)

   .대출 전액의 30% 공제

   (보증금 범위에서 1.5억 이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공제종료

 - 집을 팔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부채를 완전히 다 갚으면 종료가 된다는 내용이다.

 

*대출에 대한 정보 공유는

 1,2금융권 대출의 경우는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연계가 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업체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을(대출잔액등)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지사방문이 있다.

   3금융에서 대출받은게 아니라면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결론

 - 2022년 7월부터 신청을 받는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는

지역가입자만 대상이고

집을 살때 또는 전월세로 들어가기

전후 3개월동안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다.

(보험료 적용은 9월보험료 부터)

 

*대출액은 연단위로 갱신되어 대출금 잔액에 따라

 보험료는 재산정된다.

*대출을 다 갚으면 공제는 종료된다.

*신청 이후 집값이 올라도 신청시 확인된 가격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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