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 신체 활동에 문제가 있을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 생활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시행하는 보험제도입니다.(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Ⅱ.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노인성 질환 : 치매(혈관성, 알콜성 등등),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당뇨, 고혈압 안됨)

Ⅲ. 신청절차(인정절차)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근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2.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인정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웃사촌은 안됨)
- 제출서류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65세 이상인경우 인정신청시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없으나
방문조사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요양등급 판정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 상태 조사(방문조사)
3. 공단에서 방문조사 결과서로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최종심의 판정
5. 수급자(1~5등급)로 인정이 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지급여확인서등을 보내준다.

Ⅳ.장기요앙등급 구분
▶등급판정의 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 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Ⅴ.장기요양급여 종류
1.재가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정원 : 5~9명)
*시설급여의 장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3.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
Ⅵ.본인부담금
-위 모든 급여(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금
ⅰ. 급여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ⅱ.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40% : 보험료 순위 25% ~ 50%이하인자.
.60%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
보험료순위 25% 이하인자.
ⅲ.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2. 1. 1. 기준)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단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

Ⅶ.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신청과 등급산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수급자가 직접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방문 또는 상담을 진행한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별첨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을경우
1등급 : 4년
2~4등급 :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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