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금융부채공제1 지역건보료 공제(주택금융부채공제)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알아봅시다. (지역가입자만 해당)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월세)를 위해 빌린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게 아니니 부지런함이 필요하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보험료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는 관계가 없다. 1.공제대상 : - 공시가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시가 7~8억 정도) 이하인 1주택자 -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취득일 또는 전입일..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