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니
뽑아야할 서류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많아서
정리해봄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
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패스
일단 중요한거
⭕⭕⭕고용보험 상실신고⭕⭕⭕
폐지 또는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은 아래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1.폐업하였을 것
-폐업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탈퇴하였을 것
(고용보험 자격상실방법은 아래에)
2.구직신청을 했을 것
(워크넷 구직등록)
3.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1년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
4.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5.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법 제69조의7)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일 것
(기준은 아래에)
6.수급기간 내(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일 것
(1년이내 신청을 해야한다는 거)
7.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3개월 이상 체납시 말없이 해지됨)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1.기준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이걸로 신청해야 속편함)
✅기준월(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10% 이상)에 있는 경우
***증빙자료***
1.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2.폐업사실 증명원
(홈텍스, 민원24에서 출력 가능)
3.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가능)
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작년꺼, 올해꺼)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5.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6.매월총계정 원장
7.월별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8.월별 손익계산서(간편장부)
9.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난 일반과세라 증빙자료는
1,2,3,4번과 매출전자세금계산서(홈텍스에서 출력)
2021년과 2022년 출력해감
***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사업장 소멸신고서 양식은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10301) 클릭
화면에서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멸신고서' 에
임의가입인 경우에는 '해지신청서'에 체크
전 임의가입이므로 해지신청서에 체크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임의가입)
(서류제출 기한은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이며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
2.워크넷 구직신청하기
www.work.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상단 본인이름 클릭
> 구직신청관리 > 하단 이력서 등록
이력서 등록 후
다시 구직신청관리 화면에서
해당 내용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완료되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다.)
3.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을 받아야한다.
로그인 > 수급자격신청자교육온라인교육 클릭
> 동영상 시청 > 교육이수는 자동전송
동영상 시청시 화면이 안나오면
-팝업설정(해당사이트 팝업 항상 허용으로)
-비보안컨텐츠 허용으로 변경
(상단 주소줄 앞 열쇠아이콘 클릭
> 이 사이트에 대한 권한확인
> 비보안컨텐츠 허용으로 변경)
동영상 시청까지 마쳤으면
위 증빙서류들 가지고 다시 고용센터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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