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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버기 날리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by 茶半香初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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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좋은게 있네요.

이런게 있다는걸 알고 있다가

필요할때 본인이 확인하면 좋을거 같네요.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라에서 의료비(병원,약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2년 진료분은 2023년 4월경 고시예정)

※분위별 의료보험료 구간

 

 

2.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1년 59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의료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

(MRI 촬영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 등)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일부가 지원되는 항목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름)

 

 

3.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난 없네 ㅎ

 

결론은

의료비 급여항목에 대해서

21년 기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598만원 까지만 청구하고

(그 이상은 공단으로 바로 청구)

 

개인은 598만원까지만 지불하고

자기 의료보험 분위에 맞는 금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환급요청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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